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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녀들을 가정에서 양육하시나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더욱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더 이상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아이를 양육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좋은 정부의 복지 혜택을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신청하기"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진입 후 신청하기까지의 경로를 아래와 같이 참고하셔서 신청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 (가정양육)
- 해당 복지 혜택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할 경우 현재 주소지의 읍, 면, 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특수학교 포함), 혹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으로써 현재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직접 양육되는 영유아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서 0~23개월의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위 "부모급여 지원금 신청하기" 참조),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됨)
- 소득 수준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지원됩니다.
선정기준
- 서비스 변경을 원할 시 (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순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완료하셔야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요망)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지원금 내용
- 아이의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서 0~23개월의 아동에게는 부모급여가 지원되고,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으로 지원됩니다. (장애아동 10~20만 원, 농어촌아동 10~15.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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