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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0개월에서 24개월된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정부에서 기저귀값과 조제분유 값을 지원해 주어 해당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아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 신청하기" 버튼 통해서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한 후 신청 경로따라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 오프라인 신청: 현재 아기의 주민등록 해당 주소지에서 관할 시군구 보건소,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기저귀 (월 9만원) 및 조제분유 (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저소득층 가구 내의 영아 (0~24개월)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하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준중위소득 80% 이항의 장애인 가구
- 부모, 혹은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하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방사선/항암제 치료, 에이즈, HTLV감염, 악선신생물 등)
- 한부모 (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보호/공동생활가정/입양대상 아동
- 이렇게 기저귀와 분유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기 기저귀 혹은 분유값 걱정말고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 얼른 신청하셔서 지원금 확실히 챙겨가시고 우리 아이 기저귀 걱정없이 예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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