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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더이상 아이들의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발달재활서비스를 통해서 아이의 의사소통, 감각, 적응행동, 인지, 운동 등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심리치료 및 놀이치료 등을 통해서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장애아동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아이의 재활을 돕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금 신청하기" 통해서 해당 웹사이트 이동 후 로그인하여 아래 경로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재활서비스
- 오프라인 신청방법: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거주지 주소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의뢰서 및 기타 동의서 확인/지참 필요. 프린트 가능.)
오프라인 신청방법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거주지 주소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의뢰서 및 기타 동의서 확인/지참 필요. 프린트 가능.)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청각, 언어, 시각장애, 자폐성) -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 (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단, 매월 27일 오후 6시까지 시, 군, 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서 익월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사업내용
- 발달재활서비스에 지출되는 비용을 하기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월 25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3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월 21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월 19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월 17만원 (본인부담금 8만원) |
- 청능, 언어,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재활심리, 놀이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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