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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사망자의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될 시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현재 혹은 미래에 상속받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다면 아래 상속세 계산기를 통하여 상속세 비과세 여부와 상속세 납부금액을 계산해 보셔서 대략적으로 얼마의 공제액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과세판정
배우자
-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배우자의 유/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녀수
- 현재 해당가구의 자녀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녀의 명수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연로자
- 해당 가구의 만 65세 이상의 연로자가 몇 명이 되는지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 해당 가구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미성년자의 수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5명까지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 해당 가구의 장애인이 있다면 입력하여 주시고 최대 5명까지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위의 모든 정보를 입력하신 후 화면 하단의 "계산" 버튼을 눌러줍니다.
결과보기
- 각각의 아이템별로 공제액이 계산되어 총공제액이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 아래 예제의 총공제액에서 만약 상속받으실 총재산이 이 공제액보다 크다면, 상속세를 자진 납부하셔야 됩니다.
상속세 전자신고방법
- 온라인으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위의 "상속세 전자신고하기" 버튼 통해서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 후, 로그인을 한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의 정기신고뿐만이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납부방법
- 본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있다면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세율
-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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