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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맞벌이 부부라서 자녀를 돌보는데 가끔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육아하실 때 부득이하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으신가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부득이하게 갑자기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육아 도우미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들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1. 신청방법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기'를 선택하셔서 직접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후 로그인 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해주는 서류
3.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취업한 신청인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뜻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되며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되고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하기 표를 참조하세요.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중위소득 % | 금액 |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
4. 신청시 유의사항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 소견 의사진단, 혹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 에 해당됩니다.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정부지원대상에 해당치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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