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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하여 일정의 어린이집 지원금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자녀들이 있는 가구들을 위해서 부모의 자녀양육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보다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정해진 예산안에서 신청이 마감될 수 있으니 하루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아래 "보육료 지원금 신청하기" 통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필수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보육료(어린이집)
    • 현재 거주하고 계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보육료 지원금 지원 아동은 하기와 같습니다.
      • 0 ~ 2세 종일반 보육료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 3 ~ 5세 누리과정 보육료
      •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취학전)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 (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평가 통지서를 제출하면 8세까지 지원 가능
    • 야간 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원장 겸 교사들의 자녀는 해당 보육료 지원금에서 제외
    • 야간 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며 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한 아동을 지원

     

    서비스내용

     

    • 아래 서비스 종류에 따른 지원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셔서 나의 현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연장 보육료 - 일반 아동: 시간당 4천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천원
    - 지원한도는 월 60시간,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이용가능시간: 평일 오후 7시 30분 ~ 12시 자정, 토요일 오후 3시 30분 ~ 12시 자정
    - 전자출결시스템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야간 12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 12시간 보육 가능하며, 야간 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주간에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 (취학아동 지원 불가)
    - 이용가능시간: 오후 7시 30분 ~ 다음날 오전 7시 30분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 부모가 야간 경제활동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이용가능시간: 오전 7시 30분 ~ 다음날 오전 7시 30분 (주간보육 (오전 7시 30분 ~ 오후 7시 30분)과 야간 12시간보육 (오전 7시 30분 ~ 다음날 오전 7시 30분) 동시 이용 가능)
    휴일 (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X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X 휴일보육일수/26일 (보육가능 일수)
    -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지원액: 28만원 X 2 / 26(일) X 150% = 32,310원 (원단위 절삭)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는 일 보육료 X 100% 지원
    -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현재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정부 보육료 지원금을 조속히 신청하시고, 수령하셔서 경제적으로 훨씬 부담없이 자녀들을 키우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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