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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무더운 여름에는 모두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가스, 전기, 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선착순으로 접수되므로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 대상자 본인이 온라인 신청하기 선택한 후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처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복지로 통해 신청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직권 신청방법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동의 (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에 나와있는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하니 본인이 방문하시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대신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 신청하기
-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수령하신 분은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동신청하기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은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신규신청하기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신청하기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 신청인
대상자
- 신청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 (총가계 소득)이 확인되어야 하며,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됩니다.)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써 대상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혹은 친족 (8촌 이내 혈족이거나 4촌 이내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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