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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보유하고 계신 여권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여권을 재발급받으셔야 한다면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접수와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여권창구를 두 번 방문하였지만 이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여권 수령을 위해서 한 번만 방문해도 되게 되었습니다 (신청자 본인 수령만 가능). 아래 온라인 신청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셔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아래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통해서 관련 웹사이트로 이동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로그인 필수)

     

     

     

     

    • 웹사이트 이동 후, 로그인하시면 하기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인 (본인)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잘 확인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진행됩니다.

     

    출처: 정부24

     

    • 여권 발급 신청일부터 수령일까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 (국내 기준)이 예상되며, 여행 성수기 때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능할 수 있는 만큼 이런 경우는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 정도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문자 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하기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권의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이 불가하며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데 새 여권을 발급 받으시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의 여권을 여권 수령 시 반납하셔야 되기 때문에 새 여권 수령 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수령하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됩니다.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음)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 진행 후 정부24 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하니 신중하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는 여권 발급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접수처를 방문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 때에만 방문하게 됩니다. (대리 수령 불가)

     

    사진 관련 규정

    •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된 사진은 사용 불가하며, 만약 6개월 이상된 사진의 사용이 확인된 경우 발급된 여권은 폐기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진 관련 중요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 버튼 통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여권 신청 시 꼭 필요한 구비서류(준비물)는 하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온라인 신청불가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단 한 번이라도 발급받았던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하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의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니, 신청자께서는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자 (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존재 시 신청 가능함)
      • 상습 분실자, 행정 제재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이 1회 이상인 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병역의무자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는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
      •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예) 대체복무자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 원하는 경우
      •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 원하는 경우

     

    재외국민

     

     

    • 이렇게 여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시 꼭 구비해야 할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해당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권을 신청하실 때 꼭 하나라도 빠짐없이 수월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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