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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지출된 의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이 커진 환자들을 위해 환자가 의료비로 부담했던 연간 (01.01 ~ 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에 근거하여 보험공단에서 이전에 초과 지출된 의료비를 다시 돌려준다고 하니 책정된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제외대상: 선별급여,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추나요법,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등.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 조회하기 들어가셔서 아래와 같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누릅니다.
- 로그인을 해야지만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니 로그인 해주시고, 만약 회원가입 안되어 있으시면 '간편인증' 혹은 '공동/금융인증서'로 회원가입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에는 바로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이동하신 후, 환급금 항목이 있으시면 선택 후 밑의 '신청하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이름으로는 환급금 신청할 항목이 없어서 아래와 같이 총 0건으로 나옵니다.)
2.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들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한 후 방문, 전화 (1577-1000), 인터넷 (정부24, 공단홈페이지,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팩스, 우편물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환급금 적용예시
- 가입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원 ('ㄱ'병원: 500만원, 'ㄴ'병원: 200만원, 'ㄷ'약국: 70만원)을 모두 부담하고, 가입자 본인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될 경우 환급금은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본인부담금 770만원 - 본인부담상한액 227만원 = 총 사후환급금 543만원
4.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해당연도,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확인하셔서 환급금이 총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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