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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수)부터 5월 21 (화)까지 약 3주동안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저축계좌는 취업은 하였지만 저소득 계층의 청년들에게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해주는, 정부에서 도와주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5월 2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런 엄청난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일하는 청년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 정부가 매월 10만 원 지원 =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함께 수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중위소득 50% 이하)
-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 정부가 매월 30만 원 지원 =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함께 수령
1. 자격조건
- 연령: 신청 당시 일을 하고 있는 19세부터 34세까지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15세부터 39세까지)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최대 223만 원)
-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2. 신청방법
- 복지로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
- 주소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3. 제출서류
- 자금사용계획서를 온라인 (자산형성포털) 또는 오프라인 (시군구)으로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아래 링크 통해서 자금사용계획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식10] 자산형성지원사업 자금사용계획서"
4. 교육이수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는 3년의 기간동안 시기에 상관없이 총 10시간의 이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에서 교육 중에서 원하시는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교육을 모두 이수하셨으면 수강완료일자의 다음 날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가입일정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 접수하여 합격되고 본인 통장 개설하기까지의 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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