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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이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문제없이 올바르게 성장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아래 선정기준 및 대상을 참고하셔서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조속히 신청하여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아래 "청소년특별지원금 신청하기" 버튼 통해 웹사이트로 이동 후 신청 경로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 오프라인 신청: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시기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당 거주지 시군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에서 아래의 대상자를 상대로 지원합니다.
      •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 및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합니다.)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못받는 청소년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함께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임)

     

    사업내용

     

    생활지원 청소년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이 필요한 숙식 및 기초생계비 제공
    - 월 65만원 이내
    건강지원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 연 200만원 이내
    학업지원 꾸준한 학업 수행을 위해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드는 학원비, 교과 학원비
    -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내, 그 외 월 30만원 이내
    자립지원 기술, 기능, 지식 능력을 함양하여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기술, 지식,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적성, 흥미 검사 및 상담비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 심리적, 정신적 치료 위한 청소년 본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 참가비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폭력 및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 지원
    -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 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내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체육복, 위기청소년의 교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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