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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는 한 달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꽤 부담이 됩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평소에 이용하시는 이용자라면 연말정산 때 문화비 소득공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헬스, 수영하고 소득공제 혜택 공제율 30%]

    정부가 올해 내 기존에 문화비로 소득공제를 받았던 항목들에 헬스장,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를 포함할 계획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일반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 티켓 등을 구입할 경우 연말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는 도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공연 티켓 구입비, 종이신문 구독료 등이 포함됩니다. 작년 2023년에는 영화 티켓 구입비까지 포함을 시켜 점점 더 혜택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연간 300만원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한국문화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들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받기

     

    [소득공제 혜택 대상]

     

    - 총 급여가 연간 7천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 (헬스장, 수영장 등록시에 강습료를 제외한 시설 이용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방법]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등), 상품권 및 핸드폰 소액결제, 일부 지역화폐 등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전부 적용 가능합니다.

     

    [적용상품]

    상품을 구매시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구매하셔야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문화비 사업자 검색'하셔서 참여 사업자를 찾으신 후 관련 상품 구매하시면 됩니다.

     

    문화비 사업자 검색하기

     

     

    아래 적용가능한 각 상품과 적용이 불가한 예시를 참고하셔서 상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로 제도 참여>

    현재 위에 소개된 상품들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해당 제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또는 고유번호 단체 중 도서 및 공연티켓, 종이신문, 영화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판매하고 있다면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접수 및 등록 안내 참고하셔서, 사업자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속히 신청하셔서 연말에 문화비 소득공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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