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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해당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 중 근로소득이 낮거나 소득이 없어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절히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법률을 알아봄으로써 만약 대상선정 기준에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하시면 수령액은 아예 0원이기 때문에 아래 사항들 참고하셔서 하루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하기

    • 위의 '대상자여부 조회해보기'를 통해서 본인의 간단한 소득재산항목들을 입력하신 후 수혜대상인지 아닌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 본인의 기본정보 (가구원수, 거주지 등), 소득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재산정보 (주거용 재산, 토지, 건축물 등)를 간단하게 입력하신 후 '결과보기' 통해서 수급 대상 가능한 수급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지원자 본인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나.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다.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의료급여
    •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됨.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부양능력 미약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부양능력 있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둘 중 하나만 초과하여도 있음으로 판정)

     

    선정 후 수급방법

    • 위에 언급하였듯이 '대상자여부 조회해보기'를 통해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조회한 결과 수급자로서의 기준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센터 통해서 문의 후 최종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을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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