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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준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병원, 의원, 또는 약국이 법령 기준을 초과하여 환자로부터 본인 부담금을 더 받았을 경우 이 부담금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해주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본인이 얼마나 병원비를 초과하여 냈는지, 그 환급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
-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및 팩스를 이용
- 아래 '본인부담 환급금 온라인 신청하기'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 인터넷 접수)
- 지급 신청서 작성 후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이
- 고객센터 (1577-1000)로 신청 가능
나. 의료비 환급금 조회방법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본인이 얼만큼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STEP 1. '민원여기요' 탭 아래 '개인민원' 선택
- STEP 2. 왼쪽 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 아래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선택
- STEP 3. 간편 인증 로그인 혹은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완료
다. 의료비 환급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신청기간: 지급신청서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
- 지급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이 송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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