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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방문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면 제일 먼저 부담이 되는 것은 금전적인 부담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인 노인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 틀니 및 임플란트 대상자의 사전등록제를 운영하여 실시하는데 "신청방법 자세히보기" 통해서 더 자세한 사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 노인틀니는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함.
- 치과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 환자여야 함 (완전 무치악은 제외됨).
지원내용
- 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사전 임시 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후 유지관리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됨).
- 동일부위 (상악/하악) 동일종류 (완전/부분 틀니)의 경우 7년에 1회에 한하여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의 심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 천재지변,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상, 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 (어금니), 전치부 (앞니) 모두 적용
- 다음의 경우는 본인부담입니다.
- 틀니의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의료급여 진료절차 (1차 > 2차 > 3차)를 준용합니다.
처리절차
- 해당 의료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하기와 같은 처리절차를 거치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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