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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해도 경제적으로 빠듯하고 우리 아이라도 보육료 부담 없이 맡길 방법은 없을까?  혹시 12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현재 12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아동들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방과후보육료지원' 제도를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복지혜택은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인 양육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부 복지 혜택서비스입니다. 신청 안하면 아예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어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아래 "방과후보육료지원금 신청하기" 통해서 온라인 상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필수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방과후보육료지원)
    • 오프라인 신청: 현재 거주하고 계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학교마친 후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아래는 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이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 주거, 의료, 장제, 자활, 교육, 해산)의 수급자 (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도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 제 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필수)
      •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필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자녀

    방과후보육료 지원금

     

     

    지원내용

     

    • 해당 서비스의 내용은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일반아동은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장애아동은,
      • 교사대 아동비율 1:3으로 반 편성이 이루어지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 보육할 경우 장애아보육료의 50% (293,333원)을 지원합니다.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대 아동비율 (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 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는 방학 중 일 8시간 이상 이용시 해당일 추가지원합니다.
      • 월 20만원 지원합니다.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 X 10/26 (보육가능일수)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합니다.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 X 10/26 (보육가능 일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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